우리나라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집니다
국세는 나라 전체로 귀속되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말그대로 해당 지방에 귀속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국세는 흔히 알고계시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주세,인지세 등등이 있고
지방세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소비세,주민세,자동차세,지방교육세 등등이 있습니다
금융기관 거래나 대금수령 등에 종종 필요한 완납증명서도 국세와 지방세가 나뉘어져 있는 것 처럼
국세가 체납되지 않았다는 서류인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가 체납되지 않았다는 지방세완납증명서로 나누어집니다
국세완납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 소개해두었습니다
https://thanksday.tistory.com/21
오늘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할게요 ^^
지방세완납증명서는 국세와 다르게 홈택스가 아닌 정부24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24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지방세 납세증명을 클릭해줍니다
주소 등 인적사항을 입력해줍니다
증명서의 사용목적은 저는 그 밖의 목적을 선택한 후 '금융기관 제출용' 이라고 입력해주었습니다
사용하는 용도에 맞게 입력해주세요
신청을 완료하고 나면 바로 이런 신청민원 목록이 뜹니다
문서출력 버튼을 누르면 출력할 수 있는 서류 화면이 뜹니다
지방세 체납이 없고 완납되어 있는 상태이면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의 명세에 해당없음으로 뜨게 됩니다
이 서류가 지방세를 완납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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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hanksday.tistory.com/35
https://thanksday.tistory.com/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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