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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받는 방법

by 타임포미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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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란 계약 후 매달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집세를 의미하죠

 

오늘은 월세를 납부하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 월세소득공제월세세액공제를 알아볼게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2가지 모두 연말정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월세 세액공제

- 공제대상자 :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공제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10%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2%

- 요건 : 국민주택규모 or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함)

- 한도 :  해당하는 과세기간동안 월세액 750만원 이하까지만 인정

 

- 공제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에서 바로 차감하여 주는 형식으로 혜택이 꽤 큰편입니다

그러므로 요건 또한 소득공제보다는 까다로운 편인데요

무주택 , 소득 조건, 집의 규모나 기준시가 등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분들이라면 아주 쏠쏠한 혜택을 줍니다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하니 ,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꼭 신청해보세요!

2.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비해 요건이 간단합니다

월세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한가지만 받으셔야 합니다!

요건 충족되시는 분들은 세액공제가 혜택이 더 많으시고 안되는 분들은 소득공제로 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합니다

월세 금액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 소득을 공제받는 형식입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줍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상담/제보-주택임차료(월세)로 접속해줍니다

맨 오른쪽에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해줍니다

이런식으로 인적사항, 계약내용, 첨부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확인 후 월세 납부한 금액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는데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셔서 한푼이라도 더 돌려받으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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