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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하는 방법 / 조건

by 타임포미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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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대분리를 하는 이유, 세대분리를 하기 위한 조건,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세대분리 하는 방법

'세대'란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집단을 말하며 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만 포함하는 '가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즉, 세대는 서로 다른 주소지에 있어도 부부거나 미혼 자녀일 경우 한 세대로 묶어 봅니다

이는 장단점이 존재할텐데 세대분리를 하려는 이유를 우선 알아볼게요

세대분리 하는 이유

세대분리 이유

1.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자격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세대주는 한사람만 가능하기에 자녀의 경우 부모님과 세대 분리를 하여야 세대주 자격이 생깁니다

2. 절세

양도세,취득세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3. 무주택자 혜택

무주택자가 가지는 연말정산 혜택이나 다른 혜택들을 누리기 위해

 

등등

세대 분리를 하려는 이유는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가 세대 분리가 가능할까요?

아니요!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가능한 3가지 조건을 살펴볼게요

세대분리 조건

1. 만30세 이상

2. 만30세 미만이어도 혼인하였을 경우

3.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인가구일 경우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94만원정도이고 중위소득 40%라고 하였으니 77만원정도 이상이면 될 것 같네요

 

세대분리 하는 방법

세대분리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세대분리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검색란에 주민등록정정신고를 검색하여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신청구분에 세대 분가를 선택하고

변경 전 세대주에는 부모님을, 변경 후 세대주에는 본인을 적으시면 됩니다

 

단, 세대 분리만을 위해 실거주하는 곳과 다른 곳으로 전입하시는 것은 위장전입이므로 위법입이니 꼭 참고해주세요!!

거주하는 곳이 다르고, 생계도 별도로 한다는 가정 하에 세대 분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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