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소송을 하거나 큰 스트레스를 받는 사건들을 접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이사를 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링크에서 그대로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만 받으면 소용 없으니 꼭 전입신고와 함께 해주세용!
인터넷으로 간단히 하는 방법도 소개해뒀으니 참고하세요 ^_^
https://thanksday.tistory.com/31
그럼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하여 소개해볼게요
우선,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 서류상 표기된 주소에 해당 날짜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였음을 확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자와의 관계에서 완전한 증거력을 가지니 살고 있는 집이 경매 등에 넘어갈 경우를 대비하여 꼭꼭 해주세요!
예를 들어 경매로 살고 있는 집이 넘어가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어
경매로 처분한 돈에서 나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이 없다면 다른 채무를 모두 변제한 뒤 나의 보증금 차례가 오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 돌려 받을 확률이 커지겠죠??ㅠㅠ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입신고도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하실 때는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달라고 하면 알아서 처리해주십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신 분들은 확정일자도 인터넷으로 하면 편리합니다
우선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해줍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번거롭지만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로그인하고 확정일자-신청서 작성 및 제출 탭을 클릭해줍니다
오른쪽 아래에 신규 버튼을 누르면 신청서를 작성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작성해야하는 항목들을 작성하고 다음 누른 뒤 나오는 화면을 따라가면 확정일자 신청이 완료됩니다
동사무소 근무 시간 내에 처리되니 평일에만 처리 될 것 같네요 ㅎㅎ
인터넷으로도 간단히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 시대라 참 편리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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