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부부가 혼인관계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신혼부부 청약특공 , 전세자금대출 등 혜택을 받을 때 혼인 관계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 혼인관계를 증명해야할 여러 상황들이 존재할텐데요
그럴 때 발급하는 서류인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할게요!
오프라인
- 동사무소
: 직접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발급하시면 되고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무인발급기
: 근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지하철 역이나 접근성이 좋은 곳에 많이 있으니 근처 무인발급기를 검색해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온라인
- 인터넷발급
: 컴퓨터와 프린터만 있으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우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줍니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사이트에 접속하여 혼인관계증명서 탭을 클릭하세요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추가확인정보까지 적어주고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줍니다
증명서 종류나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수령방법 등을 선택해주면 완료입니다!
저는 직접인쇄를 선택해보았는데 , 바로 인쇄할 수 있게 파일이 나오네요 :)
인쇄버튼 눌러서 인쇄하셔서 필요한 곳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죵??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글들도 둘러보고 가세용 ㅎㅎ
https://thanksday.tistory.com/32
https://thanksday.tistory.com/2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