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란?
과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 때 신고한 매출액과 납부한 세액에 대해 증명해주는 서류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신 분들에 한하여 발급 가능한 서류이고, 신고하지 않은 분들은 처리불가라고 뜹니다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고 신고 확정되면 다시 발급해주셔야 해요 :)
발급방법
-오프라인
세무서 민원실에 가셔서 서류 작성하시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 전국 어디나 가셔도 상관없어요
-온라인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줍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첫화면에서 민원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탭을 클릭해줍니다
로그인화면에서 로그인을 해주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사업자번호에서 자신이 발급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번호를 선택해주세요
사용용도와 제출처를 선택하시고 과세기간을 꼭 본인이 원하는 기간으로 선택해주세요!
간이과세자는 1년치가 한번에 신고되기 때문에 1기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2021년 1월~6월은 21년 1기, 2021년 7월~12월은 21년 2기 이런식으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신청하기를 누르셨다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발급번호의 파란색 글씨를 누르면 서류 화면이 나옵니다
상황에 맞게 프린트 하시거나 저장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저는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퇴사하였는데요
세무 관련 서류 발급이 처음이거나 가끔 하시면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싶어 작성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글들도 한번 둘러보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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