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을 취급하는 곳에서 근무를 하거나 음식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가 꼭! 필요합니다
음식점에서 알바를 할 때 보건증 가지고 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보건증이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질병이 있는지 검사하여 나온 결과를 표시하는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식품위생법 40조에 근거하여 식품 및 식품제조 관련 종사자는 필수적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증은 보건소에 가서 보건증 만들러 왔다고 하면 안내대로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이때
결과가 나오고 또 다시 보건소에 가는게 번거로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무료로 간단하게 발급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우선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줍니다
https://www.g-health.kr/portal/index.do
접속하여 온라인민원서비스- 제증명발급 탭을 클릭합니다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주고
팝업차단을 꼭 풀어주세요!
로그인을 하면 위의 사진과 같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탭이 보이는데 클릭 후
아래 파란색 글씨의 접수번호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저는 목록에 저번에 발급 받은 것과 오늘 신청한 것 두개가 나왔네요
오늘 신청한 것 오른쪽에 발급받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입니다!
열람하시거나 출력 모두 하실 수 있어요
보건소에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보건증 인터넷으로 간단히 발급할 수 있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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